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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5. ~ 2025. 7. 15. (잔여일 : 38일)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88 | 팩스번호 : 044-202-3951 | hazelnut8098@korea.kr | 조회수 : 1,29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45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 및 약국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1회 진료시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고액진료에 대한 부담 완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의료급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hazelnut8098@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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