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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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5. 6. 15. 19: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해요 지금도 약이 많아서 두가지중 하나는 혜택 못 보고 있는데 간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약이 많아서 자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입법은 반대 합니다
  • 최 O O | 2025. 6. 15. 18: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반대 의견
    
    저는 2025년 6월 5일자로 입법예고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2. 반대 이유
    1) 의료 이용 위축 및 건강권 침해 우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를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면,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껴 필요한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의료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부담금이 누적되면 실질적으로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2) 의료 남용 방지 효과의 한계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가 의료 남용을 줄인다는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오히려 진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남용은 일부 사례에 국한되며, 전체 수급권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3) 행정적 복잡성 및 혼란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이 복잡해지면, 수급권자와 의료기관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은 제도 변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안전망 약화
    
        의료급여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건강권 보장입니다.
    
        본인부담금 강화는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3. 대안 제시
    
        의료 남용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 시스템(상담, 사전 안내 등)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인부담금 부과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거나,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면제·감면 기준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O O | 2025. 6. 15. 16:57 제출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반대 의견서입니다
    
    1. 복지는 최대한 단순해야 합니다
    복지 대상자 중에는 지능이 낮은 정신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많기에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간단하게 해주는게 바람직합니다 
    정률제는 그들에게 대혼란을 야기하며 병원과 자치단체에 대해 많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병원과의 분쟁이 커질 가능성 
    고등교육을 받은 저로서도 정률제는 모든걸 이해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병원이 제대로 부과를 한건지 체크하기 힘들며 이건 수급자들이 병원과의 큰 마찰과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3. 행정 수요 폭발 
    나에게 부과된 병원비가 맞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는 일선 공무원들과 병원 직원들에게 매우 큰 부담감을 줄 것입니다.
    
    결론
    복지는 최대한 단순하게 알기 쉽게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복잡하면 수급자, 병원 직원들, 일선 공무원들 모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액수가 너무 적다면 그냥 단순히 모든걸 두배로 올리는건 어떨런지 
    병원비는 천원에서 2천원으로 건강생활유지비도 매달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5. 6. 15. 16: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저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의료비 부담 가중 및 건강권 침해 우려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은 수급자들에게 불합리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금 증가
     - 의료급여 정률제가 도입되면, 수급자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병원 종류와 진료비 규모에 따라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존 1,000~2,000원의 정액제를 적용받던 수급자의 경우, 상급 종합병원에서 10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했을 시, 본인 부담금이 8,000원까지 상승하게 되는 구조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급자의 불이익
     -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많은 분이 노인, 장애인, 만성 질환자에 해당되며,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률제 도입으로 인해 이들이 겪게 될 경제적 부담은 기존보다 훨씬 심각해질 것입니다.
    
    - 건강권 침해
     -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이미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며, 사회적 취약 계층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도덕적 해이' 주장에 대한 반박
    
    - 수급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주장
     -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부가 병원비 부담이 적어 지나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입니다.
     -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 중 40% 이상은 노인이며, 17%는 장애인, 또 상당수는 만성 질환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상 병원 이용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입니다.
    
    - 정률제는 치료 회피를 초래
     -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향후 더 큰 의료비 지출을 초래해 결국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국가 재정 건전성 주장에 대한 의문
    
    - 수급자에 대한 배려 없는 재정 논리
     - 정부는 의료급여 지출 증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의료 필요성을 간과한 처사입니다. 또한, 복지 지출 증가가 반드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적절한 복지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정률제가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는가에 대한 의문
     -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궁극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급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결론
    
    저는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이 취약 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여 반대합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강화하기보다, 의료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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