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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5. 6. 30. 13:11 제출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공공부조로 지원되는 취야계층의 건강유지 . 강화등을 위한 의료급여제도가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5 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비의료급여수급자지만. 취야계층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급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측면에서 1인 독거 노인 보편화,저출산등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평균수명과 기대수명 증가등과  맞물려 의료급여이용의 주연령층을 고려한다고 할때 노년기 대상자들로 예측되고, 노년기가 증가한 대상자들은 과거에  비해  만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등의 불건강상태로 장기간 의료급여이용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며 이로인해  필요한 의료급여재정이 증폭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마다 증액할수 있는 의료급여재정이 한정적이  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측되기에 지금부터 법개정등을 통해  의료급여이용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경감으로 의료급여 오남용이 아닌 합리적인 의료급여이용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위해 또한 세금과 건보료등을 납부하는 비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또한 의료공급자측에서도 본인경감으로 의료이용의 턱을 낮춘 수급자들에거
    과잉진료.처방.검사듬을 유도하지 않는데도 조금은 가능할것 갇습니다.
     사회적측면과 의료적측면을 고려하여 지속저.안정적 재정운영위한 이번 법개정은  한국사회의 과잉진료 . 약물오남용의 심각. 자기건강관리 능려 향삼보다 의료에 의존함이 지나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지원강화등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으로 중증치매,조현병등의 난치성 질환이고 사회적으로 다루어야하는 질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확대 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 O O | 2025. 6. 30. 13:11 제출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공공부조로 지원되는 취야계층의 건강유지 . 강화등을 위한 의료급여제도가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5 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비의료급여수급자지만. 취야계층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급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측면에서 1인 독거 노인 보편화,저출산등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평균수명과 기대수명 증가등과  맞물려 의료급여이용의 주연령층을 고려한다고 할때 노년기 대상자들로 예측되고, 노년기가 증가한 대상자들은 과거에  비해  만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등의 불건강상태로 장기간 의료급여이용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며 이로인해  필요한 의료급여재정이 증폭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마다 증액할수 있는 의료급여재정이 한정적이  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측되기에 지금부터 법개정등을 통해  의료급여이용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경감으로 의료급여 오남용이 아닌 합리적인 의료급여이용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위해 또한 세금과 건보료등을 납부하는 비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또한 의료공급자측에서도 본인경감으로 의료이용의 턱을 낮춘 수급자들에거
    과잉진료.처방.검사듬을 유도하지 않는데도 조금은 가능할것 갇습니다.
     사회적측면과 의료적측면을 고려하여 지속저.안정적 재정운영위한 이번 법개정은  한국사회의 과잉진료 . 약물오남용의 심각. 자기건강관리 능려 향삼보다 의료에 의존함이 지나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지원강화등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으로 중증치매,조현병등의 난치성 질환이고 사회적으로 다루어야하는 질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확대 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 O O | 2025. 6. 30. 13: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공부조로 지원되는 취야계층의 건강유지 . 강화등을 위한 의료급여제도가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5 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비의료급여수급자지만. 취야계층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급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측면에서 1인 독거 노인 보편화,저출산등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평균수명과 기대수명 증가등과  맞물려 의료급여이용의 주연령층을 고려한다고 할때 노년기 대상자들로 예측되고, 노년기가 증가한 대상자들은 과거에  비해  만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등의 불건강상태로 장기간 의료급여이용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며 이로인해  필요한 의료급여재정이 증폭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마다 증액할수 있는 의료급여재정이 한정적이  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측되기에 지금부터 법개정등을 통해  의료급여이용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경감으로 의료급여 오남용이 아닌 합리적인 의료급여이용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위해 또한 세금과 건보료등을 납부하는 비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또한 의료공급자측에서도 본인경감으로 의료이용의 턱을 낮춘 수급자들에거
    과잉진료.처방.검사듬을 유도하지 않는데도 조금은 가능할것 갇습니다.
     사회적측면과 의료적측면을 고려하여 지속저.안정적 재정운영위한 이번 법개정은  한국사회의 과잉진료 . 약물오남용의 심각. 자기건강관리 능려 향삼보다 의료에 의존함이 지나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지원강화등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으로 중증치매,조현병등의 난치성 질환이고 사회적으로 다루어야하는 질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확대 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 O O | 2025. 6. 24. 02:44 제출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6. 24. 02:44 제출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6. 24. 02: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 신 O O | 2025. 6. 18. 16: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매우 낮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계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률제 도입은 오히려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복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인데 정률제는 소득이 없는 수급자에게 의료비 지출 부담을 늘려 복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당수는 고령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매우 높은 계층입니다. 
    이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역진적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70만원 내외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의료비가 수 만원씩 늘어나면  굶을지 병원에 갈지 선택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복지의 형평성과 제도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률제 도입은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 O O | 2025. 6. 18. 16: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급여정률제 반대합니다
    
    가난하면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는 삶을 꿈꿀수 없고 
    그로인해 질병도 자주 찾아옵니다 
    가난하기에 뭐하나 사먹기도 힘든 삶인데 그런 사람들이 
    치료라고 제때 받을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겐 단돈 만원도 큰돈일수가 있죠 
    일반사람들에겐 커피한잔 케익 한조각 간식사먹을 돈이지만요
    
    가짜 수급자를 잡아낼지언정 
    가난해서 치료받기 힘든 사람이 없도록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금처럼 기초수급자이면서 의료수급자이신분들은 
    책임있게 잘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5. 6. 18. 12:35 제출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5. 6. 18. 12:35 제출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수급자가 병원 비용이 늘어나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아파도 참고 병을 키우고 우울증이나 자살의 극단적인 사회분노로 표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권 O O | 2025. 6. 18. 06:57 제출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복지를 늘려도 모자랄 사람들에게 복지를 줄인다니 놀랍네요..
    늘릴수가 없다면 있는거라도 제대로 놔둬주세요
    죽지못해 살아가고 그 삶역시도 최하위 바닥인데 그마저도 줄인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한건가요????
    
    있는사람들 혜택은 줄일생각도 없으면서 없는사람들 혜택을 줄인다는 생각은 누구생각에서 나온 발상일지 매우 궁금 합니다
    중국인들 의료쇼핑이나 단속하시길.
    
  • 이 O O | 2025. 6. 17. 18:28 제출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의료 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디스크 환자인데
    한의원 진료를 일주일에 5일정도 다니는데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게 되면 진료비가 150%인상 되는데 
    부담되서 병원을 못 다녀요 
    나라 재정이 부족하면
     공무원들 월급을 삭감하세요 
    어떤 인간이 이 법안 발의했어요???
    법안 발의자 이름 공개하세요 알고 싶어요
  • 조 O O | 2025. 6. 17. 17: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대로 놔두면 좋겠어요 만성 질환자 인데 솔직히 병원비 부담 스러워 입원 못합니다 그런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 최 O O | 2025. 6. 16. 08:35 제출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아프고 수급자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급여일수 제한은 말이 안된니다.
  • 최 O O | 2025. 6. 16. 08:35 제출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본인부담금 상한 절대 반대 목숨걸고 반대
  • 최 O O | 2025. 6. 16. 08: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차에서 2차로 가는 것도 의사 에게 뗘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현실
    이게 뭔 개판이냐 
  • 이 O O | 2025. 6. 16. 08: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진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어 큰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강 O O | 2025. 6. 16. 02:26 제출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가뜩이나 몸이 아파 일도못하는데 갑자기 병원진료비가 오르면 병원이용을 하지못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병원비가 싸다고 병원에 가고싶은사람이 있을까요? 제발 몸이 안아파서 일도하고 병원근처에는 얼씬도 하고싶지않습니다 요번에 병원비가 오른다던데 신중히 고려해서 부담을 좀 낮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강 O O | 2025. 6. 16. 02:26 제출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안아픈데 병원가고싶은사람이 어딨습니까 불시에 아픈일들이 생겨서 병원을갈텐데 무료라고 병원을 가고싶다고 가는사함은 없습니다
    부디 없는사람들 아파서서러운데 부담을 느끼는일은 없도록 조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 장 O O | 2025. 6. 15. 19: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해요 지금도 약이 많아서 두가지중 하나는 혜택 못 보고 있는데 간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약이 많아서 자주 병원 가야 하는데 이런 입법은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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