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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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5. 7. 5. 20:59 제출
    가.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 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등)...
    반대
  • 윤 O O | 2025. 7. 5. 20:59 제출
    나.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반대
  • 윤 O O | 2025. 7. 5. 20:59 제출
    다. 보청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시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검수확인을 실시하도록 검수확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 (별표 2 제1호파목 및 별지 제14호의6 서식...
    반대
  • 정 O O | 2025. 6. 24. 02:49 제출
    나.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 정 O O | 2025. 6. 24. 02: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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