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급여 상한일수 제한,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적정 급여일수를 관리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등)...
반대
나.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반대
다. 보청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시 보청기를 구입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검수확인을 실시하도록 검수확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 (별표 2 제1호파목 및 별지 제14호의6 서식...
반대
나.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외래진료 횟수가 각각...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