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5. ~ 2025. 7. 15. (잔여일 : 38일)
  • 국토교통부 ( 국제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1-4210 | 팩스번호 : 044-201-5624 | chorp@korea.kr | 조회수 : 1,24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61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12.29 여객기 참사, 주기 중인 항공기 내 화재 발생 등을 계기로 항공 분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발표한 「항공안전혁신방안」(’25.4월)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한편,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배제(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항공사에 사고일로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 허용(안 제22조 신설)

 

- 항공사 기업결합으로 부과된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인하여 특정 노선의 운항중단 및 축소를 방지하고 이용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기업결합 통합사 상호 간 운수권 이전을 허용함

 

다. 운수권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 개정(안 별표 제1호부터 제4호)

 

- 안전성 및 항공교통이용자 편의성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시의성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 적용 기준을 직전 3개년에서 직전 6개 반기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chorp@korea.kr

 

- 팩스 : 044 - 201 - 5624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전화 044-201-4210, 팩스 : 044-201-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