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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2. ~ 2025. 6. 17. (잔여일 : 11일)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514 | 팩스번호 : 044-203-4743 | yoonji98@korea.kr | 조회수 : 2,89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12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8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 소집 사유에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44)203-4514, 팩스 (044)203-4743, 이메일 yoonji9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yoonji98@korea.kr

 

- 팩스 : (044)215-8063 / (044)203-4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4,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