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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6. 2. ~ 2025. 6. 17. (잔여일 : 11일)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3 | 팩스번호 : 044-215-8063 | dongjun0@korea.kr | 조회수 : 3,26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경우에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연구개발시설의 사용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공제대상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의 세부 항목의 작성방법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연구개발, 투자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6

소득세

소득세제과

044-215-4211, 6

법인세

법인세제과

044-215-4222, 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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