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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9. ~ 2025. 7. 9. (잔여일 : 33일)
  • 행정안전부 ( 행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2246 | 팩스번호 : 044-204-8919 | happy7878@korea.kr | 조회수 : 4,28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69호

 

 「행정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이 다변화됨에 따라 행정사의 활동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행정사 연수교육 제도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행정사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행정사들의 전문성 제고라는 연수교육 제도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을 받지않은 행정사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제10조제1항)

 

행정사 자격발급 등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요청 시, 일부 조회기관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요구함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요청 및 해당기관의 회신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나. 행정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유예(안 제39조)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사는 2년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한 행정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연수교육 및 실제 과태료 부과 실적이 미미한 상황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를 통해 연수교육을 독려하여 행정사 전문성 강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1322호,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전자우편 : happy7878@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전화 (044) 205 - 2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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