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9. ~ 2025. 7. 9. (잔여일 : 32일)
  • 행정안전부 ( 행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2246 | 팩스번호 : 044-204-8919 | happy7878@korea.kr | 조회수 : 4,16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71호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 업무신고 등 각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합동사무소 및 행정사법인 관련 용어와 서식의 개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대신 신분 확인 절차로 변경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신고 등 각종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1항ㆍ제7조제2항ㆍ제9조제3항ㆍ제12조제1항ㆍ15조의2 개정, 제10조제5항ㆍ제12조제3항ㆍ제15조의3제3항 신설, 별지4호ㆍ8호ㆍ9호ㆍ15호ㆍ16호ㆍ19호의2ㆍ19호의5 개정)

 

업무신고 등 각종 신고 시 해당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업무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고자 함

 

나. 행정사 자격증 관련규정 및 서식 개정(안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별지 제4호ㆍ제5호 개정, 제6조제3항 및 별지 제6호 삭제)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기관이 동일하고 신청 서류도 유사하여 규정 및 서식을 통합하고,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제출 최소화 권고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대신 신분 확인 절차로 대체하고자 하며, 자격증에 자격 취득일 표시 요청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자격증에 자격 취득일을 표시하고자 함

 

다. 합동사무소의 ‘소속 행정사’ 용어 변경(안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개정)

 

법인이 고용한 행정사를 ‘소속행정사’로 법 25조의6에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를 ‘소속 행정사’로 표현하고 있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합동사무소의 ‘소속 행정사’를 ‘합동사무소 구성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라. 합동사무소 및 법인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2호ㆍ제16호ㆍ제19호의2ㆍ제19호의3ㆍ제19호의5ㆍ제19호의6ㆍ제19호의7ㆍ제19호의8 개정)

 

합동사무소 및 법인 설립시 현행 서식으로는 공동대표 등록이 불가하여 공동대표자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인 업무신고서 및 신고확인증에 사진란 부재로 고객들이 업무를 위임한 행정사가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인지 확인에 애로, 법인 업무신고서 및 신고확인증에 사진란 추가하고자 함

 

마.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기관 변경 및 수료증 서식 신설(안 제15조 개정, 별지 제22호 신설)

 

실무교육 권한을 행정사회에 위탁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중으로, 수료증 발급기관을 시ㆍ도지사에서 대한행정사회 또는 교육기관장으로 변경하고, 법령서식 부재로 교육기관마다 수료증 서식이 상이하여 업무담당자의 진위 여부 확인에 애로가 있어,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바. 서식에 기재된 소관부서명 변경(별지4호ㆍ19호2ㆍ19호9 개정)

 

업무 담당부서가 ’23.1월 변경되었으나, 서식에 기재된 담당부서명은 변경되지 않아, 소관부서명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1322호,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전자우편 : happy7878@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전화 (044) 205 - 2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