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25-8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정원 3명(9급 3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신설되는 경인청 제2검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5급으로 상향하여 배정하며,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정원 2명(8급 2명)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정원 2명(7급 2명)을 상호이체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toma79@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