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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7. ~ 2025. 7. 7. (잔여일 : 39일)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12 | 팩스번호 : 044-202-8054 | ryulimited@korea.kr | 조회수 : 2,94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이하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었으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육아휴직 급여(이하 ‘특례 육아휴직급여’)는 인상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적용 근로자들의 4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 비해 낮은 상황. 이에,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특례 육아휴직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ryulimited@korea.kr

 

- 팩스 : 044-202-80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 202 - 7412, 팩스 044-202-8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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