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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3. ~ 2025. 7. 2. (잔여일 : 39일)
  • 국토교통부 ( 철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945 | 팩스번호 : 044-201-5594 | celsh81@korea.kr | 조회수 : 72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18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철도공단이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받는 수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를 “(사업의 위ㆍ수탁시행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으로, “수탁자”를 “위ㆍ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로, “수탁자”를 “위ㆍ수탁자”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을 “사업의 위ㆍ수탁수수료율 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비

요 율

비 고

100억원 이하

9.0퍼센트 이내

1.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4.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위ㆍ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ㆍ수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ㆍ수탁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6. 조사ㆍ설계 등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 기준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퍼센트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퍼센트 이내

500억원 초과

7.0퍼센트 이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celsh81@korea.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 201 - 3945, 팩스 (044) 201 - 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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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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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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