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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3. ~ 2025. 7. 2. (잔여일 : 39일)
  • 소방청 ( 운영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7042 | 팩스번호 : 044-205-8743 | cns01jys@korea.kr | 조회수 : 888회  

⊙소방청공고제2025-87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공무원 유족에게 특별승진한 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직자의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면서, 위험직무직무 순직 외에 일반 순직자도 재직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자의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38조제1항제5호, 안 제38조제2항)

 

나.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의 특별승진을 위한 재직 중 특별한 공적 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안 제42조제1항, 안 제42조제3항)

 

다. 일반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자의 특별한 공적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 하는 규정 마련(안 제41조의2제3항)

 

라. 재난현장에서 공무 중 사망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先 임용 後 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안 제42조제4항)

 

마. 일반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을 위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특례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소방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cns01jys@korea.kr

 

- 팩스 : (044) 205 - 8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 205 - 7042, 팩스 (044) 205 - 8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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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