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58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제2항(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서 기획업의 등록 요건 중 시설 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개정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이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시설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시설기준 등록요건을 ‘독립한 사무소’에서 ‘사무소’로 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um9076@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