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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3. ~ 2025. 7. 2. (잔여일 : 39일)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2 | keum9076@korea.kr | 조회수 : 72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59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8월 1일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1조의2(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인 동법 제26조제2항(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보고·자료 제출 등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증명서류 정비(안 제6조제1항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eum9076@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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