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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헌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9. ~ 2025. 7. 8. (잔여일 : 31일)
  • 통일부 ( 정착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5923 | 팩스번호 : 02-2100-5929 | wishcs@unikorea.go.kr | 조회수 : 4,097회  

⊙통일부공고제2025-6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종류를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정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하며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한 경우, 그 기간의 도과 후에도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함. 교육지원 대상이 모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까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추어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가.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명칭 추가 및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제1항)

 

나.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취업을 한 경우, 거주지보호기간이 도과한 뒤 일정기간(1년) 취업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제3항)

 

다. 교육지원 대상이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안 제8조의2제1항, 제7항)

 

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3, 제9호, 제10호, 제11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ishc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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