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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9. ~ 2025. 7. 9. (잔여일 : 32일)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37 | 팩스번호 : 044-201-5574 | 1090hong@korea.kr | 조회수 : 4,79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0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 8. 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용어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별지 제1호의4, 제6호, 제17호서식 개정) 임대형 기숙사도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실별 면적 확인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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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