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1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2024. 8. 28,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형 기숙사의 호 또는 실별 면적을 기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용어 오기를 정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별지 제10호서식 개정 및 제27호서식 신설) 임대형 기숙사도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실별 면적 확인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임대형 기숙사 실별 면적대장’ 신설
나. 신청서식 상 민원인 전화번호 기재(별지 제11∼17호, 17호의2, 제22호 서식 개정)신청 서류보완 요청 및 처리결과 통지 등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청서식 상 민원인 전화번호 기재
다.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개정) 법제처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 반영을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