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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9. ~ 2025. 7. 8. (잔여일 : 31일)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366 | 팩스번호 : 044-201-5547 | ceoupt@korea.kr | 조회수 : 4,45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4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가 폐기 등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기준을 개선하며, 건설기계 보유대수의 변경이 180일 이내의 일시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 전자우편 : ceoup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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