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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9. ~ 2025. 7. 9. (잔여일 : 32일)
  • 행정안전부 ( 행정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2246 | 팩스번호 : 044-204-8919 | happy7878@korea.kr | 조회수 : 4,67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70호

 

 「행정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 정보시스템과 실무교육 권한을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및 교육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행정사 업무신고 시 지자체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 정보시스템 및 실무교육 권한의 행정사회 위탁(안 제18조의2, 제25조, 제26조)

 

효율적인 행정사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실무교육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사 업무신고 등의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20조제2항)

 

민원인이 업무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경우, 업무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322호,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전자우편 : happy7878@korea.kr

 

- 팩스 : 044-204-8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전화 (044) 205 - 2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