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8. ~ 2025. 7. 7. (잔여일 : 30일)
  • 재외동포청 ( 동포지원제도과 )   전화번호 : 032-585-3188 | kkasey0728@korea.kr | 조회수 : 4,356회  

⊙재외동포청공고제2025-24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각종 신청서·신고서 서식에서 기본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삭제 및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나.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kkasey07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