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가. 안의 입법에 반대합니다.
1.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지고도 외국 거주를 본인 자유 의지로 선택하여 사는 것인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에는 본인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하며, 그 업무가 담당공무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재외국민의 외국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국내정세 및 국내의 사건사고를 쉽게 체감하고 심각성을 알기 힘든 상황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니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재외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라 공직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이하, 공수처) 설치한 상황에서 담당공무원 한 명에게 뇌물수수, 혹은 다른 이점을 챙겨주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한명만 부패시킨다면 재외국민 등록이 전보다 더 편하게 편법 혹은 불법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4. 국민 정서상 6.3일 대선 결과에서 재외국민 투표에서 절대 우위를 잠한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