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433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흡연실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2 제2호가목1))
1)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학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실을 설치 시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도 동일하게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토록 함
3)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khj24@korea.kr
- 팩스: 044-202-3937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