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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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28. 13:45 제출
    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흡연실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2 제2호가목1))
    1)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
    아파트의 경우 1개의 동당 1개의 흡연구역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직까지 흡연자가 많습니다. 흡연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파트 입구까지 나가서 흡연을 하는 데에 다른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흡연자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 여성분들 때문에,   비흡연자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으로 흡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간 따가운 것이 아닙니다. 막말로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술과 담배에서 세금을 과할 정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정권이 바뀌면 세금 정책으로 건강 관리라는 명분으로 담배 값 인상, 술 값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을 주는 것이 관례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달리 풀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바라보신다면 흡연 공간을 제한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융통성으로서 흡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십사 하는 제안을 올립니다. 
     편의점에 흡연자공간을 없애고, 아파트 마다 흡연장소를 없애는 추세이며, 거리에서 버스 승강장 주위 20m 이내 흡연금지로 지정하는 등의 정책으로서 흡연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보여 씁쓸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검토하여 참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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