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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6. ~ 2025. 7. 7. (잔여일 : 40일)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전화번호 : 02-2110-3805 | 팩스번호 : 02-2110-0356 | afvirus@moj.go.kr | 조회수 : 1,437회  

⊙법무부공고제2025-189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에 관한 처우의 명문화, 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 도입, 마약류수용자 해제 요건 완화 및 생활용품 지급기준 변경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보안장비·보호장비 규정 보완, 징벌대상자 심리상담 위임근거 마련, 소년수형자등·교정사고 등 용어 정비 및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양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에 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안 제42조의2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2-진정-0370800)를 받아들여 유아에 대한 최소한의 물품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안 제125조)

 

- 직업훈련 기술숙련과정 대상자 선정 시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만 잔형기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집체직업훈련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잔형기와 상관없이 선발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완화함

 

다. 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 도입(안 제156조의2, 별지 제10호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4-직권-0000300)를 받아들여 보호실·진정실 수용에 대해서도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보안장비·보호장비 규정 보완(안 제186조, 별표 5, 별표 12 등)

 

- 기체 압력식 발사기 도입하고 보안장비 사용 요건·기준, 보호장비 재질·이미지 변경 등을 실무에 맞게 정비함

 

마. 마약류수용자 해제 요건 완화(안 제205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3-진정-1066300)를 받아들여 마약류 범죄와 관계없는 별건 범죄로 수용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후 5년이 지나고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징벌대상자 심리상담 위임근거 마련(안 제219조의2)

 

-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사. 소년수형자등 의미 명확화(안 제59조의2)

 

- “소년수형자등”의 정의를 “소년수형자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23세 미만의 수형자”로 명확하게 규정함

 

아. 교정사고 개념 수정(안 제67조)

 

- 「교도관직무규칙」과 동일하게 “교정사고”의 정의를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로 수정함

 

자. 교정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 변경(안 제268조)

 

- 회의 개최를 연 1회로 하고, 추가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차. 생활용품 지급기준 변경(별표 1)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2-진정-0189300)를 받아들여 생활용품 지급기준에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용품을 추가함

 

카. 비상의료용품 기준 변경(별표 4)

 

- ‘구급의약품’ 목록에 있는 ‘바세린’은 비상의료용품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외과용 기구’에 외과용 윤활제 추가

 

타.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양식 변경(별지 제3호)

 

- 회의록 양식에서 귀휴 허가 여부, 기간, 귀휴 종류 등을 명기하여 귀휴심사 관련 주요 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moj.go.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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