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5-27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25.4.8. 공포, ‘25.10.9.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 협의절차·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
ㅇ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ㅇ 개발계획 사전협의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나.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ㅇ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현행화(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9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