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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6. ~ 2025. 7. 7. (잔여일 : 42일)
  • 국가유산청 ( 근현대유산과 )   전화번호 : 042-491-4922 | 팩스번호 : 042-481-4927 | hwangga@korea.kr | 조회수 : 330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7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25.4.8. 공포, ‘25.10.9.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 협의절차·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 등 법률 위임사항 마련

 

ㅇ 개발계획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기준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ㅇ 개발계획 사전협의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 마련(안 제30조의3 신설)

 

나.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ㅇ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현행화(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hwangga@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91-4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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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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