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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6. ~ 2025. 7. 7. (잔여일 : 42일)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8 | 팩스번호 : 044-202-3933 | siachoi@korea.kr | 조회수 : 40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1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시행(’25.2.21)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로 규정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청구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비급여 항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치료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추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iachoi@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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