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41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시행(’25.2.21)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로 규정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청구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비급여 항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치료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추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iachoi@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