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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6. ~ 2025. 7. 7. (잔여일 : 40일)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8 | 팩스번호 : 044-202-3933 | siachoi@korea.kr | 조회수 : 1,41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모바일 등 디지털 기반의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서식 정비(별지 제5호서식)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93호 2024.1.23.) 개정으로 보험료 자동이체신청 시 이체희망일(납기일, 납기전월 말일) 항목 추가

 

나. 직종부호 중 소분류 분리·신설 및 명칭 변경(별지 제6호서식)

 

○ 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고시(’25.1.1.시행)에 따른 소분류(140개) 직종현황 반영

 

* (현행) 직종현황(2018) 소분류(136개) → (개정) 직종현황(2025) 소분류(140개)

 

다.‘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철회)신청서'에 자동이체 신청 항목 추가(별지 제30호의2서식)

 

○ 편리한 고지 및 수납 환경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료 전자고지 신청서식을 자동이체 신청과 통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iachoi@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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