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6. ~ 2025. 7. 7. (잔여일 : 40일)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8 | 팩스번호 : 044-202-3933 | siachoi@korea.kr | 조회수 : 1,52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소득월액 조정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시행(’23.11월)에 따른 정산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요양기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세청 소득파악자료(간이지급명세서) 활용(안 제41조의2)

 

○ 조정신청 민원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

 

나.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이자 등 지역보험료 환급금 이자 기산일 등 규정 신설(안 제52조제2항)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정산제도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이자의 기산일을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날로 명확화(안 제52조제2항제4호)

 

○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의 기산일로 신설(안 제52조제2항제5호)

 

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임 근거 마련(안 제64조)

 

○ 위원장의 임기와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 근거 명시(안 제64조제1항)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64조제2항)

 

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수 확대(안 제73조)

 

○ 요양기관 종류를 감안하여 전체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3명에서 5명으로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iachoi@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