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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1. ~ 2025. 5. 28. (잔여일 : 6일)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036 | 팩스번호 : 042-481-2461 | tpgmlbb@korea.kr | 조회수 : 593회  

⊙통계청공고제2025-18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통계청 소속기관인 동남지방통계청 및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을 통계청과 상호이체하여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하며,

 

통계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9명(6급 4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14일에서 2027년 6월 1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7급 2명)을 종전의 직급(8급 2명)으로 환원하며,

 

통계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tpgmlbb@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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