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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1. ~ 2025. 6. 30. (잔여일 : 40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805 | whgdkgo@korea.kr | 조회수 : 47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14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정한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경우를 추가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중독자의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 지원까지 확대되고,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78호, 2025. 4. 1. 공포, 2025. 7.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및 자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 외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추가로 정함(제11조)

 

나.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까지로 확대된 사회재활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세부 추진사업을 정함(제20조의2)

 

다.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수행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제20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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