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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1. ~ 2025. 6. 30. (잔여일 : 39일)
  • 금융위원회 ( 금융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1691 | 팩스번호 : 02-2100-1699 | jhnam95@korea.kr | 조회수 : 55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339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요건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 삭제 (제3조)

 

시행령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 요건을 삭제하여 주금공이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보증을 지속 공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과, 02-2100-1691, FAX: 2100-1699, e-mail: jhnam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hnam95@korea.kr

 

- 팩스 : (02) 2100 - 169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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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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