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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1. ~ 2025. 7. 1. (잔여일 : 41일)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57 | 팩스번호 : 044-201-5574 | panjin87@korea.kr | 조회수 : 59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69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ㆍ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에 맞춰 버티포트를 용도 신설하여 신산업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ㆍ높이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상향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별표1 제4호버목 신설 등)

 

기존 창고시설 외에도 도심·주거지 인근 지역에 공유형 개인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공유보관시설’ 용도 신설

 

나. UAM 버티포트 용도 신설(별표1 제8호바목 신설 등)

 

「도심항공교통법」상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한 UAM 버티포트에 대해 운수시설 하위 용도로 신설

 

다. 대수선 시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제6조의2제2항제2호 개정)

 

기존 건축물이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특례 적용을 받는 증축ㆍ개축 등과 동일하게 대수선에도 확대 적용

 

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높이·층수 제외(제119조제1항 제5호다목 및 제9호 개정)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장애인용 승강기탑 부분 높이·층수 제외

 

마. 특별건축구역 특례조항 인용조문 정비(제109조제1항 개정)

 

「주택건설기준규정」 중 이미 폐지된 조문(제29조)을 인용한 규정 정비

 

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 상향 (제5조제3항 개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기존 70명에서 80명으로 상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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