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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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O O | 2025. 6. 17. 22:52 제출
    가.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별표1 제4호버목 신설 등)
    기존 창고시설 외에도 도심·주거지 인근 지역에 공유형 개인물품 보관시설...
    먼저, 셀프스토리지에 대한 용도 신설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셀프스토리지는 공실을 해결하고 도심권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공실이 사회문제로 부각 됨과 동시에, 주거 비용 폭등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특히, 공실 의 대안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 1000 제곱 미터 (약 300 평) 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실 해결, 도심권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셀프스토리지 인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약 2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은 활용 방안이 없고, 셀프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 입니다.
    이에 한국도
    
    1) 1000 제곱 미터 면적 제한 폐지
    2) 면적 제한 폐지가 어려울 경우, 하중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층은 면적에서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현재 국내 셀프스토리지의 현황에서 무겁거나 부피가 큰 짐은 도심내에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박스, 가전 제품 등은 배송 특성상 도심에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을 파악하시면 이해 가능)
    
    그렇기에 현재 바닥 면적 1000 제곱 미터 규제는 더욱 더 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의 셀프스토리지 건물 사진 첨부 합니다. 일본은 건물 자체가 셀프스토리지인 곳이 매우 많습니다. 
    
    상기 내용 반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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