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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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6. 30. 16:04 제출
    나. UAM 버티포트 용도 신설(별표1 제8호바목 신설 등)
    「도심항공교통법」상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한 UAM 버티포트에 대해 운수시설 하위 용도로 신설...
    본 입법예고안(공고번호 제2025-693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도심항공교통법 상 국토부에서 지정·고시한 UAM 버티포트의 용도를 운수시설의 하위 용도로 신설(별표1 제8호바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요소로 버티포트의 건축법령 상 건축물 용도가 운수시설로 편입될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 체계 상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일부에만 건축이 가능한 도시계획적 제한이 따르게 됨
    
    단기적으로 K-UAM 그랜드챌린지 수도권 실증사업이나 초기 시범사업의 버티포트 후보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인 여의도공원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버티프트 개발사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관광, 의료, 교통 등 UAM의 기능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서울시의 대부분 지역이 버티포트 건축 제한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도심항공교통의 주요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도심지역의 용도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병행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서울시의 경우 주거지역 54%, 상업지역 4%, 공업지역 3%, 녹지지역 39%인 용도지역 비율을 감안할 때 주거지역이 건축제한 지역에 편입될 경우 도심항공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건축법의 개정은 국토계획법 개정과 함께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하므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는 도심항공정책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1호~21호) 일괄 개정의견안에 대하여 숙고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재 버티포트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구조·설계기준이 마련 중에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건물형 버티포트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노면형 버티포트 또는 건물형 버티포트의 경우에도 주거지역 내 아파트, 빌딩의 옥상에 설치되는 옥상형 버티포트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 내지는 공작물에 해당되는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물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지자체별 도시계획조례로 건축가능 여부를 규율할 수도 있겠고, 향후 관련 법령·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재개정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으나 아직 버티포트 시설에 대한 법적성격, 물리적 규모와 유형, 구조·설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UAM 사무 소관부서·관련기관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본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므로, 본 조항에 대하여 관련 공공·민간기관과의 재검토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함
  • 남 O O | 2025. 6. 17. 22:52 제출
    가. 공유보관시설(셀프스토리지) 용도 신설(제61조제1항제2호 개정, 별표1 제4호버목 신설 등)
    기존 창고시설 외에도 도심·주거지 인근 지역에 공유형 개인물품 보관시설...
    먼저, 셀프스토리지에 대한 용도 신설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셀프스토리지는 공실을 해결하고 도심권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공실이 사회문제로 부각 됨과 동시에, 주거 비용 폭등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특히, 공실 의 대안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건물의 바닥 면적 1000 제곱 미터 (약 300 평) 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실 해결, 도심권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셀프스토리지 인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약 2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은 활용 방안이 없고, 셀프스토리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 입니다.
    이에 한국도
    
    1) 1000 제곱 미터 면적 제한 폐지
    2) 면적 제한 폐지가 어려울 경우, 하중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층은 면적에서 제외 등의 조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현재 국내 셀프스토리지의 현황에서 무겁거나 부피가 큰 짐은 도심내에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박스, 가전 제품 등은 배송 특성상 도심에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업을 파악하시면 이해 가능)
    
    그렇기에 현재 바닥 면적 1000 제곱 미터 규제는 더욱 더 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본의 셀프스토리지 건물 사진 첨부 합니다. 일본은 건물 자체가 셀프스토리지인 곳이 매우 많습니다. 
    
    상기 내용 반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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