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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1. ~ 2025. 6. 9. (잔여일 : 18일)
  • 국토교통부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5456 | 팩스번호 : 044-865-3397 | dek0707@korea.kr | 조회수 : 74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06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54호, 2025. 4.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근로자의 치유휴직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안 제3조 및 제4조)

 

1)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함.

 

2) 의료지원금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비, 간병비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ㆍ사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2034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함.

 

나. 치유휴직의 신청 및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려면 치유휴직 신청서를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함.

 

다. 교육비 지원(안 제10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또는 유치원 원비를 지원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교육비 지원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안 제1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ㆍ조언,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1)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피해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권ㆍ재난 및 안전관리ㆍ추모시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유가족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8층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dek0707@korea.kr 또는 rkdwn124@korea.kr

 

- 팩스 : 044-865-339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획총괄과(044-201-5456, 044-201-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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