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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1. ~ 2025. 5. 28. (잔여일 : 7일)
  • 소방청 ( 구급과 )   전화번호 : 044-205-7632 | strongma11@korea.kr | 조회수 : 502회  

⊙소방청공고제2025-83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주된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경증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다수 사상 사고 등 재난 현장에서 이송된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장에게 이송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급과

 

- 전자우편 : strongma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