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5-83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주된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경증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다수 사상 사고 등 재난 현장에서 이송된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장에게 이송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급과
- 전자우편 : strongma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