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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9. ~ 2025. 6. 30. (잔여일 : 41일)
  • 국방부 ( 군사법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811 | 팩스번호 : 02-748-6859 | 11-20005@mnd.go.kr | 조회수 : 961회  

⊙국방부공고제2025-165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환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40조 및 별표 3 신설)

 

1) 사망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하고, 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부상등급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및 부상등급 외 부상으로 정하며,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을 정함.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으로 보상하며,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3)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41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1)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에 따른 통지를 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할(안 제42조 및 별표 4 신설)

 

1)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설치 부대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도록 함.

 

2) 직무수행자인 군무원이 육군ㆍ해군 및 공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관할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신설)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마. 손실 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9조 신설)

 

1)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 전자우편 : 11-20005@mnd.go.kr

 

- 팩스 : 02-748-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 (전화 02-748-6811, 팩스 02-748-6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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