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5-22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있어 시행령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전문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