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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9. ~ 2025. 6. 30. (잔여일 : 41일)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4-7454 | 팩스번호 : 044-204-7679 | asy9@korea.kr | 조회수 : 97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10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10년간 유지되었음.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 및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인한 생산원가 급증으로 실질 성장없이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출액 기준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과 관련한 시행령 별표1(중소기업 규모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3(소기업 규모기준)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일부 상향 조정

 

나.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세 강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 전자우편 : asy9@korea.kr

 

- 팩스 : 044-204-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204-7454, 팩스 044-204-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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