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5-39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두어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20558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 법령에 타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조제6호, 안 제2조제8호)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6호)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분류가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므로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8호)
나. 국가인권교육원의 인권교육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인권교육관계기관 등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국가인권교육원이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팩스 : 02-2125-0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25-9773, 팩스 02-2125-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