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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9. ~ 2025. 6. 30. (잔여일 : 41일)
  •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31 | 팩스번호 : 044-202-3955 | jkeok@korea.kr | 조회수 : 83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95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식대상자 선정 시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나,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기자 1명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에 기증자 관리 유인을 제공하여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장 이식대상자 우선순위 부여기관 확대 (안 별표 5 제1호 나목)

 

- 기증자가 발생한 이식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기증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상자 1명에게도 4순위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jkeok@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202-2631, 2632/ 팩스 044-202-3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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