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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9. ~ 2025. 5. 26. (잔여일 : 6일)
  • 행정안전부 ( 성과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5-1438 | 팩스번호 : 044-204-8911 | haemil1982@korea.kr | 조회수 : 7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1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행정안전부의 정원 4명(7급 4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7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2명(7급 2명),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행정안전부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직렬에 환경직렬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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