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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6. ~ 2025. 6. 25. (잔여일 : 39일)
  • 재외동포청 ( 동포지원제도과 )   전화번호 : 032-585-3188 | kkasey0728@korea.kr | 조회수 : 605회  

⊙재외동포청공고제2025-19호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재외동포청장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문서의 서명 또는 직인의 진위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해당 문서 내용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민원인 등의 오인을 방지하고 문서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본부영사확인 발급 소관부처가 변경(외교부→재외동포청)됨에 따라 법령상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청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아포스티유 서식에 아포스티유 인증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문구 추가(안 제3조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나. 본부영사확인서 서식 상 본부영사확인의 주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변경(안 제3조 별지 제3호, 안 제4조제3항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kkasey072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