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6. ~ 2025. 6. 27. (잔여일 : 42일)
  • 교육부 (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7167 | 팩스번호 : 044-203-7079 | oscar99@korea.kr | 조회수 : 482회  

⊙교육부공고제2025-19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직 등으로 구인이 어려운 가운데, 장기 미종사자(만 2년 이상 미취업)의 경우, 직무교육 이수 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이들을 먼저 채용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사 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0조제4항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기준을 ‘보육업무 종사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수’하는 것으로 완화([별표 7]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 7167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