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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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5. 5. 22. 14:18 제출
    가. 제20조제4항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기준을 "보육업무 종사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수"하는 것으로 완화([별표 7] 개정)...
    장기 미종사자는 공백기 동안 변화한 보육 환경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짐. 따라서 취업 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취업 전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후 현장에 투입되어야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갖출 수 있음. 준비되지 않은 종사자를 업무에 투입 시킨 후 직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영아들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내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또한,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것은 졸속으로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영아가 생애 처음으로 만나는 교사가 보육교사임. 그만큼 충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시키겠다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중시하기보다는 허울만 갖추겠다는 의미로 보임.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함.
    또한, 구인이 어려운 것은 보육교사의 수가 적은 것이 원인이 아님.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이에 대한 사명감이 적어 언제든지 쉽게 취업을 하고 쉽게 그만 둘 수 있는 환경이 문제인 것. 또한, 어린이집의 교사 처우가 엉망임.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를 먼저 개선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아무에게나 남발하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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