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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16. ~ 2025. 6. 25. (잔여일 : 39일)
  • 산림청 ( 산림생태복원과 )   전화번호 : 042-481-8858 | 팩스번호 : 042-471-8890 | bm0901@korea.kr | 조회수 : 561회  

⊙산림청공고제2025-224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산림기술법에 규정된 산림복원사업 범위 등을 정비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산림복원사업’을 정의하는 법률의 종류 확대(안 제13조제1항제1의타)

 

산림복원사업을 정의하는 법률의 종류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추가

 

나.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3)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산림기술자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산림복원’을 추가

 

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2조의제3항 관련 별표4)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범위에‘산림복원’을 추가하고,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를 명시

 

라. 산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5조의제1항 관련 별표5)

 

산림사업의 시행·설계·감리 시 현장에 배치하는 산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산림복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 전자우편 : bm0901@korea.kr

 

- 팩스 : (042) 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58, 팩스 (042-471-8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개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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